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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로 투표 못하는 아린이
일반 |
무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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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08 07:33:38 조회: 729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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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와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아린아, 4일만 더 일찍 태어나지 그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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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인증샷 왜 안올라오나요?​ ㅂㄷㅂㄷ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4일 차이라면 너무 아쉽네요.
아린이 투표 사진 볼 수 있었는데 ㄷㄷ

    2 0

이미 관심밖의 나이라 인증샷은 없을겁니다

    2 0

닉넴 바꿔야 될듯...

    2 0

ㅁㅁㅇ님 차비입금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세욧!...강요죄로 싱고했스니다...

    2 0

'관심없다'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 0

ㅇㅈ!!!!!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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