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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신분이 정리되고 상속 절차 등 여러 가지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보험,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여부를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청은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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