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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티켓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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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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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14:37:56 조회: 1,86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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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티켓몬스터에서 슈퍼꿀딜로 구매한 죠스떡볶이 만원권 티켓이 유효기간(6개월)이 지났습니다.

티켓몬스터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페이지에 환불불가상품이라고 명시해서 환불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6-07-28 Beenzino님 정보
ㅇ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


티켓몬스터에 몇차례 문의해도 안 들어주더만
소보원이랑 공정위에 민원 넣으니까 유효기간 3개월 연장해 주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사실 그렇게 다들 진상손님이 되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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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줘야 되는걸 안해줘서 민원 넣은게 진상인가요? 제 기준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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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걸 안해주는게 환불해 줘야 되는걸 안해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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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참고하세요
ㅇ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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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초에 환불불가라고 써있는걸 잘못되었다고 하고 안사셔야지 싸게 구매한다음에 이러시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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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시면 반품 안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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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는 안지났었죠

한참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날 보니까 어 유통기한지났네? 반품해야지..

이러면 잘하는건가요?

이런 이용티켓이 저렴하게 구매가능한건 어느정도 로스율(사용하지 않고 유통기한 지난경우)를 가정해서 저렴하게 판매/구매가 가능한겁니다

밑에 가이드 라인이 있긴하지만 어느정도 판매자 구매자 서로 서로 좋자고 저렴하게 나온상품을 본인잘못으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렴하게 나올상품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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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유통기한 확인 안 하고 당연히 유통기한 내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면요? 그럼 구매자 잘못이니까 반품 안 하실건가요?

처음 살 때 당연히 환불가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율 감안해서 저렴하게 판매해도 어차피 남는 장사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티몬에서도 유효기간 지나면 7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거고, 공정위에서도 환불 규정을 두는 겁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게 잘못인가요?
부당한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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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정보같네요 ...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용안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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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용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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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비유지만
금연구역이라고 쓰여진곳에서 흡연하시는분들을 어떻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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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라고 써있는데 환불요청한것 때문에 비유를 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애초에 환불불가라고 판매한 것부터가 잘못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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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동님덕에 이것저것 많이 알게되고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와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없지만 괴동님 같은경우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것으로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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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환불해 주는 것이 공정위 가이드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티켓몬스터에서도 작년인가 몇년 전부터 미사용티켓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불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 불리한 규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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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권의 유효기간
Q.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A.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됩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입니다.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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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내용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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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좋은공부하고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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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中
ㅇ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 구매에 따라 일정 비율 적립되거나,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발행하여 자사의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 다만,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중 그 사용날짜를 구매 시에 지정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쿠폰을 소비자가 지정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위 단서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본문 규정에 따라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상기 환불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환불 금액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환불대상의 경우는 그 환불 내역(환불 내용, 신청방법, 절차 등)과 유효 기간을,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크기·색상·테두리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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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티켓 환불관련으로 글보러오신분들한테 도움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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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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