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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유아 무임 및 다자녀 할인 관련 올해 바뀐 점
여행 |
에이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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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5 08:21:32
조회: 3,40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1. 기존 유아 무임 만 4세 미만 ->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무임 시 별도의 좌석 제공은 없음. 유아 동반으로 좌석을 구매 시 성인 요금의 25%로 구입 가능.

 

2. 다자녀행복 할인 기준이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3. 맘편한KTX(임산부 특실 할인),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의 경우 기존 상품마다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역창구 등 모든 경로로 구입 가능. 단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함.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6세까지로 확대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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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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