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 활용' 인형뽑기…달인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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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3.24.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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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형 뽑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기계의 결함을 이용해서 인형을 잘 뽑는 '비법'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걸 요령으로 봐야할까요, 불법으로 봐야할까요?

박성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온라인에서 5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인형뽑기 비법' 판매글입니다. 뽑기 기계의 프로그램 결함인 '버그'를 파악해 집게의 힘을 더 세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구매해보니, 기종별로 버그를 일으키는 조작법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통할까. 

먼저 아무런 기술을 쓰지 않고 인형을 뽑아보겠습니다. 모두 10번시도해 하나도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법대로 인형을 뽑아 보겠습니다. 모두 10번 시도해 4개를 뽑았습니다.

김범수 /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특정 조작으로 인해서 집게발의 세기가 갑자기 세지는 이런 오류 상태인데요.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면 의도치 않게 생기는…"

하지만 이같은 비법을 거래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형사 입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프로그램 자체는 기계 내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도하기 위해서 편취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없어요."

지난 5일에도 이 같은 버그를 이용해 두 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은 남성이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입건 여부 조차 고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 news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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