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 계단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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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0.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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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을 찾았다. 계단을 내려가던 A씨는 발을 헛디뎌 그만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편 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노래방 계단의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래방 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으면 ‘공작물 점유자’ 또는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공작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가리키며, 건물이나 육교 등 토지 위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 설비 그리고 자동차 등 동적 설비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공작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즉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입증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소유자는 점유자와 달리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사고에 대해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758조 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B씨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만 임차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B씨가 건물 소유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단은 B씨의 임차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B씨에게 이 사건 계단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71041 판결)
다시 말해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B씨가 임차한 부분이 아닌 건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계단의 공작물 점유자로 보지 않았고, 결국 B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건물 일부만 임대된 건물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공작물 점유자가 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관리인이 점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빌려 운영하는 곳에서 누군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장소나 상황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경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mi.kwo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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