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통영 경찰 순찰차 뺑소니 논란…"파면 징계"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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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해당 여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주장[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갔다가 뒤늦게 사과한 이른바 '통영 뺑소니 경찰' 논란이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지어 관련 여경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통영 뺑소니 여경 파면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5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며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강력한 징계인 파면 징계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차장에서 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 A씨가 몰던 순찰차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을 둘러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순찰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 차량 하단 범퍼엔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또 피해 차량 앞유리에 차주의 연락처가 적혀있었지만, A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경찰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통영경찰서는 "A씨가 피해 차량에서 긁힌 자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 9일 오후, A씨가 동료 경찰들과 함께 피해 차량 주인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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