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하재헌 중사의 국민청원 "유공자 가지고 정치 말고 명예 지켜달라"

2019.09.18 11:03 입력 2019.09.18 11:08 수정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의 국민청원 "유공자 가지고 정치 말고 명예 지켜달라"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 매설돼 있던 목함지뢰의 폭발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상공경(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 판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하사였던 하씨 등에게 큰 부상을 입힌 목함지뢰에 대해 군은 ‘북한이 몰래 매설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전상공경’ 판단을 했으나 최근 국가보훈처는 ‘공상공경’ 판정을 내려, 천안함 부상 장병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전상군경’은 전투 등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을 뜻하는 반면 공상군경은 전투 이외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을 뜻한다.

하씨는 17일 게시한 청원문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었고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후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전역 직후인) 2019년 2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면서 “기다린 끝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한다”고 썼다.

하씨는 당시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단순한 지뢰사고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사건 이후 11년 만에 대북방송도 활성화하고 (그해) 8월20일 북한이 또 한번 포격도발을 하여 국방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남북이 전투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합참이 ‘적의 도발’이라고 공표했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씨는 천안함 피해자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답답해서 천안함 생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한다.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저희 사건은 둘다 교전도 없었으며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천안함 유공자 분들은 전상(전상군경)을 받고 저희는 공상(공상군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씨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 차이 없다, 돈 5만원 차이 난다고 하시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 등으로 인하여 보훈처에서도 이러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남북간 ‘화해모드’가 심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책임 지시겠다고들 하셨는데 왜 저희를 두번 죽이시는 거죠”라면서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 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마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청원문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17일(어제) 게시됐고 현재까지 1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 청원문을 올리면서 보훈처에도 이의를 전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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