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소속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되어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역에서 공천을 노리던 인사들이 틈을 노리고 ‘○○○ 의원은 이제 공천 못 받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많은 의원이 ‘당을 위해 한 일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냐’며 나 원내대표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때 나서지 않은 의원들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농담처럼 나왔다”고 전했다. TK(대구·경북)의 한 의원도 “지금 공수처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법의 날치기를 막았다고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나 원내대표가 맞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내 ‘조국 태스크포스(TF)’ 의원들 10여 명에게도 ‘표창장’도 수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주광덕·곽상도 의원 등이다. 또 사법방해죄, 가족펀드방지법 등 ‘조국적폐방지 4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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