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의혹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수정2020.01.13. 오후 6:50
기사원문
이재훈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취재해 잠시 뒤 방송할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나 의원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에 관한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 (stead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옷 입히고 이불 덮어주며 두 달 지낸 치매 어머니

▶ [14F] 초능력자? 거짓말쟁이? 왕년에 숟가락 좀 구부리던 유리 겔라의 깜놀 근황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