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에 관한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 (stead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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