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1억 원 이상’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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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6.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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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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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유증상 기간에 제주를 여행했다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 받은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며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미국 유학생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증상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권고했던 14일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은 점, 어머니의 보호 감독 의무 여부 등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형사 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어제(25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제주를 찾은 A 씨 일행은 4박 5일간 제주시내와 서귀포, 우도 등 제주 일대를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파악한 접촉자는 47명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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