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대 무면허 머스탱 사고' 차 빌려준 20대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0. 9.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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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숨지게한 1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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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길을 걷던 20대 연인을 치어 숨지게 한 대전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모습.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숨지게한 1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클럽 앞길에서 D군(17)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1주일에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머스탱 차량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D군에게 빌려준 차는 B씨의 명의로 빌려 C씨가 다시 대여하는 수법으로 돌고 돌았다.

D군은 차를 빌린 날 오후 2시 10분께 대전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연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지 않은 기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 곤란,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불러왔다"며 "범행 수단 및 동기,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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