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끌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공직사회에 일대 변화

한국인 2021. 4. 3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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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젯밤(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2013년 정부가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지 8년 만입니다.

공직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H 사태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국회가 8년간 묵혔던 숙제를 뒤늦게 마쳤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자 190만명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직자가 업무 관련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매수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전 3년간 맡았던 민간 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합니다.

일가족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68년간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은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도 불발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여야가 서로) '쟤네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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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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