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조카가 세배 온다는데.." 이번 설엔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

김지선 입력 2022. 1.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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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는 상황.

서울시 역시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한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 설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달 6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지만, 임종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해당 시설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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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는 상황.

정부는 귀성·귀경객이 대거 이동하는 이 기간을 '중대 기로'로 보고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설 연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은 포장 판매만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됩니다.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도 창 측 좌석만 공급되며, 전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데요.

서울시 역시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한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을 이번 설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7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와 김천구미KTX역에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세배나 차례, 성묘를 위해 가족이 모인다면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친지 등 방문객 포함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되는데요.

집안에서 만나더라도 6명을 넘어선 안 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둘 만하죠.

이 기간 조상은 물론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뵙는 것도 제한되는데요.

내달 6일까지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지만, 임종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해당 시설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야외 자연장지는 성묘가 가능하더라도 제례실은 모두 폐쇄되는데요. 실내 봉안시설도 아예 문을 닫거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지난 18일부터 방역 패스 없이도 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장을 보거나 박물관·미술관, 영화관·공연장 입장도 가능한데요.

여전히 식당·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1종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다만 PC방과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오픈하며, 극장은 작품이 자정 이전에 끝난다면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죠.

지난 26일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역 의료 체계가 전환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격리 기간과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상인데요.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미접종자의 경우 17일에서 1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수동감시(백신 접종 완료자)·자가격리(백신 미접종자) 역시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죠.

이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에선 60세 이상 같은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지급받아 결과를 빨리 확인하거나, 원한다면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김지선 기자 박혜영 인턴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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