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 요금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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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3. 오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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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물가심의위 거쳐 확정
내년 2월부터 인상 요금 적용
국토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올 연말부터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에 개인택시는 하루 5000대 이상, 법인택시는 하루 2000대를 공급한다는 협약을 각 조합으로부터 받았다”며 “그 부분을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는 택시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며 “우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력을 늘려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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