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유행으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제용 감기약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기약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 치료와 백신 접종 후 해열 등에 쓰여 왔다. 올 봄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를 비롯해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품귀' 등 수급 불안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앞서 감기약 수급현황,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은 내달부터 1알당 50~51원에서 70원으로 오른다.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은 한시적으로 최대 20원의 가산을 추가로 부여해 내년 11월까지는 1알당 70~90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자연히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도 늘었다. 타이레놀의 경우, 하루에 6정씩 처방된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 30% 적용 시 1회 처방마다 211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다른 제품들도 사흘치 기준 103원에서 200원 안팎 가량 오른다.
생산량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수요증가와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이달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4500만 정에서 6760만 정으로 50%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월평균 공급량을 현재 대비 60% 확대한 7200만 정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유행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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