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골프공 밀어 넣고 "홀인원"..보험금 타냈다 징역형

2019. 11.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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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 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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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미리 가입..법원 "회식 영수증도 허위 제출"
골프장 홀 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4월께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같은 해 9월께 다른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그는 그린 위로 먼저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동반자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후 "홀인원을 했다"고 말하며 사실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 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차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나나 판사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더 무겁게 죄를 물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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