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된다.
또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등이 시행된다.
15일 부동산 114가 밝힌 '2017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다.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17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17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7월 종료된다.
연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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