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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니세상 적금 (2021.06.30 신규가입 중단)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 제공!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특징
세금만큼
돌려받는
기간
6 ~ 12개월
(월 단위)
최고 월불입한도
20만원
최대금리
(2021.03.25 기준, 세전)
연 1.70%
최대 연 1.70%(세전)

최대 연 1.70%(세전) = 1년제 가입:기본금리 연0.40%+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면 : 우대금리 연1.10%+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연0.20%+세금만큼 하나머니 돌려받기!

세금만큼 하나머니 돌려받기! 상품 가입 후 4개월 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1Q 하나카드 결제실적 10만원 이상 보유시 적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립니다.

상품특징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 제공!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 14세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적립식 예금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6개월 ~ 12개월 (월 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이 예금의 가입 손님 중 『하나멤버스 』(주1)회원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항목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019.10.01 기준, 세전)

우대금리 상세내용
구 분 우대금리
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주2)로 적립동의하는 경우 연 1.1%
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한 손님이
스마트폰뱅킹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연 0.2%
  • 하나머니 적립동의 방법 : 예금 가입시 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나머니 적립동의서” 작성(하나머니 적립동의 시 ‘만기자동해지 신청’은 필수요건으로, 이 예금 신규시 ‘만기자동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만기자동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나머니 적립동의 계좌는 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해지원리금이 사전에 지정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고, 이자가 자동출금되어 하나머니로 적립됩니다.
    단, 질권설정 또는 압류 등 출금제한이 등록된 계좌는 자동해지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사유가 해소된 이후 별도 해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 예금의 중도해지 또는 하나머니 적립동의를 철회하거나 예금의 해지 시점에 『하나멤버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1) 하나멤버스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서비스
(주2) 하나머니 : 『하나멤버스 』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전자화폐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

우대금리 적용받는 손님 중, 이 예금 가입후 4개월 종료월의 말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 시 만기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하나머니가 적립됩니다.

  • 적립요건 :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사의 1Q카드(신용,체크)결제실적 10만원이상 보유하고 예금의 만기 해지 시
  • 적립머니 : 만기이자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나머니 적립
  • 적립시점 : 만기해지일 이후 2영업일 이내 적립

※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예금의 만기후 기간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 』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립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불가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하나머니 적립동의"는 『하나멤버스 』회원이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적립동의 계좌는 예금의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사전 지정한 손님의 입출금계좌로 원리금 입금 후, 동일자에 이자액만 자동출금되어 하나머니로 적립됩니다.
  •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 은 우대금리 적용손님이 적립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되며,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 회원탈퇴 등 손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나머니 적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 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1 변경)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시 : 연1.6%
  • 변경 후 :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시 : 연1.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185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