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본인 인증 및 대조 기능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본인 인증 방법 추가
- 네이버, 카카오, PASS 등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기능
○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최초 1회 인증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간편로그인' 기능 추가
- ‘자사 가입정보 관리’ 메뉴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이용 가능(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대조 기능 개선
- 업로드 된 대조 파일의 입력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 및 수정하는 기능 추가
- 다양한 대조 조건* 사업자를 위해 간단히 1건의 전화번호를 대조할 수 있는 ‘간편대조’ 기능 추가
* 인바운드(in-bound) 사업자, 휴업을 고려하여 판매 전화를 하지 않는 사업자 등
- 익숙한 형식의 대조 파일 형식 추가(.csv → .xls, xlsx)
- 대조일 당일 ‘대조이력’ 메뉴를 이용하여 대조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공통)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메인 팝업 존 활용 등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관련 알림 공지 등
- 사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지속적으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찾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