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 배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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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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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티브로드 결합과 함께 결론 낼 듯
-교차판매금지-알뜰폰 분리매각 추가 합의 필요
LG유플러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30일 또는 11월 6일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유보 결정을 놓고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는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항변에도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알뜰폰 분리 매각을 놓고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되면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는 1사당 평균 98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독립계 알뜰폰 업체의 평균 가입자는 13만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10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이므로 분리매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와 2위인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유료방송 업체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J헬로 [헤럴드DB]


공정위의 유보 결정에 대해 사업자별 해석은 조금씩 엇갈린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가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유사한 심리로 동일 사건으로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에 걸린 교차판매조건이 세다보니,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번 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측 관계자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오래끌지 않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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