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대인줄 알고 신청했는데"..통신료 32만원 날벼락

오은선 입력 2019. 10. 31. 16:24 수정 2019. 10. 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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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요금이 32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서비스 개요 페이지 어디에도 하루 요금이라는 언급은 없을 뿐더러 하루에 1만1000원이 과연 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인지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표시광고·서비스 이용 요금과 관련한 신고건수는 최근 3년 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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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 로밍 서비스 신청했다가 낭패
-"허위 과장광고" vs "문자 고지 충분해"
-한국소비자원의 이통사 표시광고 관련 신고 건수 올해 다시 증가
-전문가 "서비스 상품일수록 내용 파악 쉬워야"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 임모씨(30)는 휴대폰 요금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로밍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요금이 32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출장을 가기 전 A사의 중국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의 사용기간은 '고객 지정(1일~30일)'에 가입비 1만1000원, 여기에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데이터 및 통화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해당 서비스페이지에도 '중국에서도 국내 수준 요금으로 저렴하게'라는 광고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씨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뒤 항의전화를 했고, A사 측은 "일 요금이라고 고지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요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임씨는 "서비스 개요 페이지 어디에도 하루 요금이라는 언급은 없을 뿐더러 하루에 1만1000원이 과연 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인지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A사 "약관 고지 충분, 문구도 시정"
A사 측은 사례자 임씨 문의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광고 문구를 바로 시정했다. 서비스 페이지 안내문 앞부분엔 '1일 11,000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일 요금제'인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가입한 이후 안내 문자로 고지된 부분"이라며 "중간에 해지도 가능할 뿐더러 요금제 적용시간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약관 고지는 다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요금제 개요에도 일 요금제 표기를 요청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임모씨가 해당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을 당시 A사 홈페이지. 임씨는 "아무리 살펴봐도 하루에 1만1000원 요금제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현재는 '일 11,000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사진=임씨 제공

이동통신사의 광고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관련 민원에 대한 신고건수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표시광고·서비스 이용 요금과 관련한 신고건수는 최근 3년 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동통신서비스 품목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와 관련된 건수는 11건에서 5건으로 줄았다가 10건으로 다시 늘었다. 가격·요금과 관련된 건수도 2016년 33건, 2017년 18건, 지난해 5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비자 오인가능성, 문제된다"
이동통신사의 광고 이슈는 올해에도 수 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갤럭시S10, 0원하라'는 마케팅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데이터 최대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처럼 광고한 KT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올해 초에는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한시적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약관을 변경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이동통신사 상품의 경우 보이는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 상품인 만큼 소비자 오인가능성 여부를 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중요정보고시제도에 따라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과장이든지 허위든지 상관없이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통신사 서비스는 예전에 출시한 상품과 최신 상품 등이 혼재돼 소비자가 판단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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