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03 13:43:27
조회: 1,290 / 추천: 3 / 반대: 1 / 댓글: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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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됐을때 주인집에선 전세금 올리지 않고 다시 2년 묵시적연장 해주셨어요. 그 연장된 만기가 올 가을이고요
근데 사정상 저희부부가 작년 가을에 나가려했어요. 확정된건 아니었지만 예측가능한 계획이었고 주인집 생각해서 미리 언질 드렸죠. 이사가 결정되면 정식으로 다시 얘기드리겠다 하고요. 문제는 저희가 가을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살게되었다는게 발단이네요..
주인은 우리가 올초까지도 말없이 계속 살고 있으니 불러서 왜 안나가냐고 했고, 우리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몇달 더 있다가 나가야 할거 같다 했더니 그러려면 이제부터 월 10만원씩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바로 나가겠다하고 한달후에 즉시 방 뺐어요. 전세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 하셨고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 안나갔는지 7월에 들어올 세입자랑 계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고 그것만 우리에게 돌려줄수 있다. 나머지는 7월에 전세금 받으면 주겠다. 하시네요.
저희도 전세금 대부분이 대출인터라 이자가 나가는데 약간이라도 보전해달라했더니 그건 거부하시고요.
오히려 전세올리지 않고 연장해줬는데 너네가 너무하다.. 라는 반응? 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강경하게 나가야 할지 아님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지...
참고로 전세금의 대부분은 LH에서 대출받은거라 저희가 직접받는 돈은 아니에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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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셔서 도중에 계약을 깬 사람이 세입자분이시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집주인도 보니까 따로 현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 같고....자세한 건 주변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라 이런 상황에서 이자가 나가는게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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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돈이 없으시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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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기다리셔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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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희도 조금 욱한게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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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그냥 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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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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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돈받고 방 빼는거예요.. 욱해서 저지르다보면 손해만 보게 된다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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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나갈수 있는 상황이라 그리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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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인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3달전에만 나간다고 공지하였으면 문제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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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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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보니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글쓴이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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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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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하게 나가셔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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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쁘신분들은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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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묵시적 계약은 올해 가을까지 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나간다고 확정으로 말한게 아니기 때문이죠. 계약기간중 월세 전환은 불가능 하므로 집주인의 요구는 거절이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파기가 누구이든 그에 맞는 적절한 합의만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올때 받기로 한게 문제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을 누가 깨든지 집을 비우는 날 열쇠를 넘기면 돌려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의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만료 하신건지 계약 기간이 남은건제 글로는 파악이 안되네요. Lh에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계약은 유지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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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제서야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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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는 나간다 해놓고 말도 없느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을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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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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