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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들도 많을텐데.. 현행법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페달 밟는걸 도와주는 전기자전거방식(PAS)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당연히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법이고
자전거 형태라도 페달 안밟는 형태(오토바이처럼, 쓰로틀)면 불법입니다
인도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래서 법대로라면 전동킥보드같은건 차가 다니는 도로의 오른쪽도로에서 다녀야하는데요..
스쿠터나 오토바이여도 위험할 판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타고 도로를 달리는건 쉽지않죠
특히 출퇴근길이라면 주변 자동차들의 시선도 엄청 따갑구요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4km인데, 제가 운전을 안해요;;
버스는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서울을 벗어나면 힘든점 best ㅠㅠ) 툭하면 지각을 하다보니
자전거도로가 다 뚫려있는 걸 생각해서 처음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볼까 했지만
출근길이 계속 완만한 오르막이라 ㅎㅎㅎㅎㅎㅎ
출근이 내리막이고 퇴근이 오르막이면 괜찮은데 출근하는데 땀나는건 싫더라구요..
그래서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작년부터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다들 그냥 자전거도로로 달리고 있지만.. 불법이라는걸 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도 타고다니기에는 찝찝해서 관련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라는 곳에서 각 정부부처 사람들도 데리고
개인형 이동수단관련 안전기준마련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것에 합의했다고 해서 (`19.3)
법령 바뀌면 내용확인하고 맞는걸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이후로 감감무소식이네요
법이 금방 바뀔거라고는 기대 안했지만, 지금쯤이면 뭐라도 얘기가 있을법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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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자전거 도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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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25km라서 25km 넘는것만 아니면 전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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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나왔는데도 제대로된 법안이 아직도 안 만들어진건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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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때문에 반대의 효과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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