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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스피커펀으로 6분동안 통화하던데
이거 위법행위인가요?
신고ㅠ가능한지요?
버스번호. 차량번호. 종점출발시간은 알기에
버스기사 누군지 확인은 가능할겁니다.
ㄱ버스 cctv 버면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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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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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게요...전화기를 귀에대고 손으로 들고 받으면그게 불법이더라구요..이어폰 블루투스 등이나 스피커폰은 괜찮은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전화받으면서 핸들을 안잡으면 그게 문제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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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9조 위반 6만원짜리네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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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거나 조작하는게 아니라 거치해둔 폰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거면 위법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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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손으로 전화하고 한손은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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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승합차 만렙기사분을 본적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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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니... 사정이 있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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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이라 내용 다 들었는데, 인터넷,TV관련 문의로 왜 우리집 채널수 줄어들었느냐, 낚시방송 왜 안 나오냐며 소리지르며 상담원 달달 볶더라구요. 그것때문에도 더 열 받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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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경찰은 현장 단속할때만 가능한거 같구요. 해당운수회사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그사람이 그사람 아무 효과없을듯요. 120에 전화해 버스번호,차량번호,종점출발시간 알려줬습니다. 120 역시 단속(?)은 안되고 해당 운수회사에 지도안내하는정도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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