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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제를 차감해 산정하며,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 적용됩니다. 자녀 단독 상속 기준으로 1억·5억원은 공제 범위 내로 세금이 없고, 10억원은 공제 후 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등 추가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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