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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면제 (자녀, 부모, 배우자) 총정리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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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7 18:16:47
조회: 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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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상속세 일괄면제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5억원 이하 상속은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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