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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도수치료 가 곧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관리급여 로 바뀐다고 한다. 비급여 항목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도수치료 가 이제 정해진 횟수 와 가격 안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3가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는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제 도수치료 는 한 번 받을 때마다. 4만385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이 중 95%라고 한다.
치료는 1년에 총 15번,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넘지 않도록 정해졌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1년에 최대 24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일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2주 넘게, 4번 이상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도수치료 급여화 예고 연 15회 4만원대 적용…국민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도수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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