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구직급여…수급자 조기 재취업 시 최대 잔여일수 절반 일(+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구직급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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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구직급여…수급자 조기 재취업 시 최대 잔여일수 절반 일(+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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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4 21:01:46
조회: 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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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조기재취업수당 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일찍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최대 잔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구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어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서울=호수뉴스) 조기재취업수당 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일찍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최대 잔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구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어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안내,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시 최대 잔여일수 절반 일시 지급 혜택… 신청 기한은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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