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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양육비 지원… 가정 양육 부(+시설, 이용,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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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7 22:53:59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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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은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 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10만원의 기본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별도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취학 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까지의 가정양육 영유아이며, 부모급여 를 받는 0~23개월 영아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다는 점은 많은 가정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 이용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양육비 지원… 가정 양육 부담 덜어준다 (+가정양육수당, 교육부, 영유아, 양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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