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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공공후견사업…최대 50만원 지원금으로 든든하게 (+발달(+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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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7 23:04:24
조회: 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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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은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돕는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가 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실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초과 금액도 지원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활동 비용을 지급하고, 후견법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거쳐 심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결정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은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공공후견사업…최대 50만원 지원금으로 든든하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자립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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