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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만 원 선이다. 커뮤니티나 카페 보면 "수습이니까 10% 떼고 주면 된다", "주휴수당 따로 계산해서 더 줘야 한다" 등등 ㄹㅇ 잘못된 정보로 글 쓰는 애들 많다.
이거 제대로 모른 채 내년 근로계약서 쓰시면 사장님들은 나중에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로 고소당할 수 있고, 알바들은 지 권리 다 날린다.
딱 두 가지만 명확히 짚어준다.
첫째,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주휴수당 따로 달라고 하거나 더 주면 중복 계산이다.
둘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안 생긴다.
"그럼 수습기간 3달 동안 10% 깎아서 9,630원만 주는 건 괜찮죠?" 이것도 진짜 조심해라. 계약 기간을 몇 개월로 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정확히 '어떤 업종'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수습 감액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편의점이나 식당, 단순 서빙이나 포장 업무 같은 곳들은 애초에 감액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매달 나오는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내년에 최저임금 비교할 때 산입할 수 있는 기준도 법 개정 때문에 정말 헷갈리게 바뀌었다.
내가 일하는(혹은 채용하는) 직종이 '수습 감액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내 급여 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아주 쉽게 계산하는 법을 블로그에 정리해 뒀다. 계약서 쓰기 전에 꼭 3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봐라.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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