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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과 폐지, 불인가는 무엇이 다를까 결정 이름으로 보는 단계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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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6 14:20:30
조회: 7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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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과 폐지, 불인가는 무엇이 다를까 결정 이름으로 보는 단계별 차이

개인회생 기각, 폐지, 불인가, 면책불허가는 모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에서는 나오는 단계와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회생 기각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정하는 첫 단계의 결정입니다(제596조 제1항). 그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같은 사정이라도 기각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결정이 됩니다.

결정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효력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나면 신청 뒤 받아 둔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처음부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로 정해져 있고(제593조 제1항),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항).

내가 받은 결정이 어느 단계의 것인지, 기각사유 7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대조해 확인해보세요.



→ 기각사유 7가지 조문 대조하기






■ 개시결정 전: 개인회생 기각 결정

개인회생 기각 결정은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법원은 제595조의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기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7가지는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제589조 제2항의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변제계획안 기한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이고 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개인회생 기각 여부가 정해지는 시점은 개시결정과 같습니다.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596조 제5항), 이때 이의기간이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함께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다시 말해 개인회생 기각은 이의기간이나 채권자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뒤 단계의 결정들과 구분됩니다.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폐지는 두 종류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개인회생 기각이 아니라 폐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제620조는 이 시기의 폐지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먼저 법원이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자격)나 제5호(5년 내 면책)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그리고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입니다(제620조 제1항). 다음은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595조 제2호의 서류 문제에 해당하는 때, 그리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입니다(제620조 제2항, 제613조 제2항). 즉 개인회생 기각사유 가운데 자격·면책 이력·서류 문제는 개시결정 뒤에 드러나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인가 심사: 인가냐 불인가냐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정합니다. 제614조 제1항은 인가 요건으로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을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됐을 것, 그리고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듭니다. 마지막 요건은 채권자가 동의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요건은 개인회생 기각사유 제6호와도 닿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은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를, 개인회생으로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변제기·변제율·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이 전체 채권자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제7호의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하려면 1~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60개월의 1/2 이내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용소득 자료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가용소득을 기초로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6·7호를 다툴 때 소득과 지출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인가 뒤와 변제 뒤: 폐지와 면책불허가

인가 뒤에도 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다만 이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제를 마친 뒤의 마지막 관문은 면책입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할 일

개인회생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도 짧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문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이유가 제595조 몇 호인지, 그 이유가 서류·비용·기한처럼 보완 가능한 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유를 해소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안정된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다른 제도가 맞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자료를 들고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다섯 단계에서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가 각각 어디에 놓이는지, 진행 표로 한눈에 살펴보세요.



→ 신청부터 면책까지 5단계 진행표 보기






개인회생 기각 결정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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