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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과 2종 준비물·수수료·시력기준 차이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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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30 18:27:55
조회: 7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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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과 2종 준비물·수수료·시력기준 차이 한 번에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준비물도, 수수료도, 시력기준도 다릅니다. 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은 신체검사가 있는 적성검사를 받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하면 됩니다.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험장에 가도 1종과 2종이 챙길 것은 다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함께 받으러 가는 가족이라도 면허 종류가 다르면 준비물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 차이를 미리 알아 두면 준비물을 빠뜨리거나 수수료를 잘못 알고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처음 받는다면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갱신기간에 70세가 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에 따라 받아야 할 절차가 적성검사인지 갱신인지 정해집니다.

1종과 2종의 준비물과 수수료를 비교표로 살펴보세요.



→ 1종·2종 준비물 비교표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과 2종 비교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갱신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규격 사진 1매면 됩니다. 신체검사가 없으니 신청서와 검사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만 놓고 보면 2종 갱신이 훨씬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찍어 둔 증명사진을 쓰려다 다시 찍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에 촬영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1종이라도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은 1매로 줄어듭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이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되며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없어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수수료, 면허 종류와 면허증 종류로 갈린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여기에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어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2종 면허갱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가 없으니 검사비도 없습니다. 1종 보통이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신체검사비 7,000원이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1종 보통이 일반 면허증으로 직접 신체검사를 받으면 16,000원에 7,000원을 더한 23,000원,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면 16,000원입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일반 면허증 기준 10,000원입니다.

같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도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1종 보통 기준 7,000원이 달라집니다.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1종이 더 엄격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보는 시력은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포함합니다. 1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가지려면 다른 쪽 눈 0.8 이상과 시야 기준을 갖춰야 하고 안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종은 기준이 한결 느슨해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이면 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색 구별 기준은 정기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딸 때만 적용됩니다.

75세 이상은 치매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은 1종이 2종보다 엄격하니, 1종 면허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시력이 기준에 가까울 때 미리 안경 도수를 점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기간과 주기는 나이로 갈린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도 3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예시로 생일이 12월 1일이고 2026년이 대상이라면 2026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같은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다 보니 미루기 쉬운데, 조회한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장소와 인터넷 신청도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없다면 신체검사장이 있는 시험장이 한 번에 끝내기 편합니다. 경찰서와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취급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대상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증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2종 갱신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는 2종 갱신 등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며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종은 준비물과 시력기준이 더 까다롭고 신체검사비가 붙으며, 70세 미만 2종은 사진 1매와 면허증만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 면허 종류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수수료, 시력기준, 기간, 장소 다섯 가지를 면허 종류별로 나눠 두면 무엇을 챙길지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바뀐 생일 기준 기간은 예전 면허증 표시와 다를 수 있으니 조회부터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장소별 주의점과 생일 기준 기간 계산까지 정리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생일 기준 기간 계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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