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핫한 성추행 누명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어제부터 핫한 성추행 누명글.
withOu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9-07 08:06:45 조회: 1,12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본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895&vdate=

 

원글은 이겁니다.

보배에 올라왔던 내용이고 많이들 퍼가고 청원에 동의하는분들도 많을텐데

아내분이 쓰셔서 그런지 억울함만 주장하는 내용이 많긴 하네요.

사실 내용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불리한 부분은 싹 빼버리고 쓰지 않았나 싶을정도로

결과가 어처구니가 없죠.

검사가 실제 구형을 벌금 300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상에서 벌금300가량을 이야기했다는점을 보아

최종 구형은 숨긴채 결과물인 판사가 6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부터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까지 가는것 까지

그냥 조금만 법원에 관계된 사건을 경험했던분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들 내용들입니다.

그전까지 불구속으로 진행하던 재판이 현장에서 법정구속 들어가는 경우는 위증이나 법정모독등이

들어갈때인걸로 아는데 말이죠.

억울함의 증거로 올린 글도 CCTV 영상 하나 뿐이고 판결이 안나온일이면 모를까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문을 올리고 어느부분이 억울한지 쓸텐데 그런게 전혀 없죠.

리플이나 이런거 보면 간간히 의문댓글을 다는분이 있긴한데

비추 엄청나게 받거나 쁘락치 취급하는내용이 많은지라 뭐라 하기도 참;;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참 어이상실이네요..스쳐도 인연은 옛말이고 요즘은 스치면 성추행범이네요
유독 xx한 여성들이 더 예민 한듯해요

    1 0


리플 펌.
----------------------------------------------------------------------------------
성추행으로 초범 실형 나옵니다.
올해 실제 성추행 초범인데 실형 나온 판례들 있어요.
작년 이전까지는 초범은 100%는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유로 마무리 되긴했음.
(금년부터 성범죄 양형 기준에 변화 있음)
그리고 위의 주장은 일단 일방의 주장이니까 추가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좌든우든 예단할 필요 없음.

    2 0

법적 기준도 없고 증거가 여성의 진술뿐이니
남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죠.
이건 이거대로 하고 무고죄일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형벌을 2개이상 물려야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0

엉덩이 스쳤는데 징역 6개월 대단하네요???
진짜 판결문 좀 보고 싶네요.

    1 0

상황 자체가 잘 믿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빨리 공개 되었으면 좋겠네요

    1 0

문제가 심각하네요

    0 0

동영상에서 엉덩이 만지는 장면이 있나요?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