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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배사건을 보는 사람들 보면서 느낀점..
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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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9 17:29:39 조회: 981  /  추천: 5  /  반대: 0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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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청원을 하는건 이해하지만 어째든 법을 건들려면 국회의원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국회의원을 언급하거나 하는 사람은 정말 없고

 

청와대에 얘기해봤자 삼권분리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나온다에서 끝나네요

 

청원은 청원이고 그게 그대로 국회의원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비록 인터넷상이지만 이렇게 난리인데도 국회의원이 이것도 안하면 논다고 생각밖에 안드네요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이 당선 후 공약을 지키는지 뭘하는지 공개적으로 기록에 좀 남았으면 하네요

 

다음 선거때 공약 지킨거 %로 나오고...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원론절인 답변만  할려면 왜 청원이 필요한가 생각하네요

    1 0

사람들이 청원해야하는 곳을 잘못찾아간거지요
사법부나 입법부에 가서 따져야지 행정부가서 하니까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나오는거지요

    2 0

아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해봤자 아 저정도 여론이 있구나라고 느낄수는 있는데 제재를 가하진 못해요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법을 제정해야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만 두드리는거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저기다 저럴까 하기도 하고 뭐그렇네요 ㅠㅠ 결론은 국개의원 ㄱㄱㄲ

    3 0

저도 국회가 일을 안해서 이러는건데
괜히 행정부가서 문두드리는거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마음은 이해하고 저렇게 쉽게 사람들 모여서 따질수있는곳이 저기 밖에 없긴하지만
사법부랑 입법부도 저런걸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예를 들어 입법부에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처럼 청원 올리면 그걸 어느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는지... 공개 성과제처럼 되면 참 좋을텐데요

    0 0

이번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니까요.
그럼에도 청원하는 것은 여론에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것을 알리기위함이죠.

원론적인 대답을 하면 청와대청원 왜하냐는 사람도 있지만 청원이 없다면 어디가서 국민의 정서를 보여줄까요.
이미 청원 게시판은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죠.

청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야합니다.

남성과 일반+기혼여성들이 정상아닌것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줘야 표를 의식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일겁니다.

공감하는게 현재 국회의원들을 임기동안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리 철판 깔고 표에 목메는거죠.

국회의원 평가제 또한 시급합니다.

    5 0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도 이것였습니다 ㅎㅎ
제가 작문이나 말을 잘 못해서...

    1 0

행정부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기 보다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뭉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엔 광화문 시위밖에 없었는데,
이젠 청원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하는거 아닐까요?
답변은 청와대에서 주지만, 사법부 입법부 역시 청원이 이슈가 될수록 신경 쓸 수밖에 없구요.
왜 청와대에서 입법부 사법부 컨트롤을 못하고 나라가 이따위냐! 이런 접근은 물론 틀린거고 그럴리도 없겠지만,
하나로 뭉쳐 의견을 표출할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청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 0

저도 인터넷에서 뭉칠수있는곳이 청화대 밖에 없는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청화대에 나라가 이따위냐!라는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ㅠ

    1 0

네 그런사람도 자기의견을 표출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또한 대체로 그런 청원은 지지를 못받고 사멸할테니 문제될 것도 없구요ㅎㅎ

    1 0

법은 꼭 국회의원이여야만 할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도 법안발의는 할수 있어요
문제는 개인이 하면 뒷배경(?) 이 없기 때문에 통과 될수가 없습니다

    1 0

이건 몰랐네요??
이런게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1 0

아래 이야기 된 국회 청원제도 라는 약간 다릅니다만..
국민이 발안할수 있었던 시절 1954~1972년 ( 72년 이후 폐지)
이후 1999년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조례를 발안할수 있게 수정
즉 현재는 정부단위의 법은 국민이 발안할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국민이 조례(하위법)를 발안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단위의 법을 발안하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현재 국민으로서 입법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main
국회톡톡 http://toktok.io/users/sign_in

    0 0

국회 청원제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26조 청원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

에 근거하여 이러이러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정부부처심사도 받아야죠 국회심사도 받아야죠..
중간에 뭐 빠졌다 저거 빠졌다 하는 거도 채워 넣어야죠
그리고 그 심사하는 중간중간에 잘 좀 봐달라는 돈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국회까지 가기라고 하면 더 급한 법안도 10년째 통과못한게 쌓여있습니다.
관심도 못받고 보류~ 됩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힘 없이 개인만으로도 법안 발의는 할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게 절~대로 안됩니다.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빽 없으면 심사부터 탈락~

    0 0

보배사건이 현재 국민청원제도를 이용해서 청원을 하죠?
청원 요건은 30일 이내 20만원이상을 충족했을때 한달이내에 답변한다 입니다.
현재 보배사건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안발의 와 마찬가지로
1.발의
2.정부부처심사
3.국회심사
4.국회투표
4가지 방어벽중에 이제 1단계 20만건만 통과된겁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뭔가 답변할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예요
답변이 반드시 "예 고객님들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당장 조치 하겠습니다"
가 아닌 "여러분들의 청원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삼원분립..블라블라"
하면서 우리는 몰라요~ 하고 답변할겁니다.

    0 0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답변한게 2018년에 40건정도..
지금까지는 국회투표까지 올라간 청원이 백여건인가 있습니다만
통과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류중일거예요
이건 바꿔야해! 내가 뭔가 하겠어! 라고 한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혹은 허공에 삽질.. 이라는 느낌입니다.

    0 0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혹은 정부만 할수있어요. 말씀하신건 국회 청원제도 얘기하신거같네요. 그것도 국회의원 통해서 할수있는거라..

    1 0


그거보다 세상 참 무섭구나 라는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6 0

설마..진짜는 아니겠죠.
이런 미친 사람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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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초사이트에 돌아다니고있다니까 앞으론 최대한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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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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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건 어차피 세상에 또라이가 많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이런글에 추천이나 옹호의 댓글 같은게 많다면 잔짜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이런건 주작도 가능해서 괜히 이런거 보고 불안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3 0

그만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불신하는것도
있으니까요
소통하기도 쉽지 않고  ,,

    1 0

불신은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며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소통은 자기들이 필요할때만 하니까요...
선거땐 잘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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