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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A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지만, 결국 벌금 15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역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9
사건은 2024년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서 A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세워진 차량과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타이어가 터진 차량 옆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다섯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던 그는 선처를 부탁하며 회유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벌금형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1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사무관으로 승진했지만,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의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후 상고 취하…결국 벌금 15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공무원 비위, 도로교통법,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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