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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5억원 이하 상속은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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