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면제 (자녀, 부모, 배우자) 총정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상속세 일괄면제 (자녀, 부모, 배우자) 총정리
praief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3-07 18:16:47 조회: 4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상속세 일괄면제 바로가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5억원 이하 상속은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손자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