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1 17:28:23 조회: 45 / 추천: 0 / 반대: 1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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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 만료나 분실을 확인했다면 긴급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비전자 방식 단수여권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1회용 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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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및 준비물
전국 구청 여권과나 인천공항 제1, 2터미널 내 여권민원센터(운영시간 09:00~18:00)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발급 신청서이며 수수료는 일반 사유 시 53,000원입니다. 가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0,0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입니다. 비전자 방식이기에 미국 ESTA 입국은 불가능하며, 국가마다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방문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및 팁
공항 민원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휴무이며, 발급 대기 시간에 따라 1~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국 당일 신청한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여권은 임시방편이므로 여행 전 미리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여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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