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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정부가 상장회사 의 자사주 를 이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를 막으려고 관련 규제를 더 깐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덕분에 앞으로 자사주 를 가진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거나 없앨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발행 주식의 1% 이상 자사주 를 가진 회사들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모든 회사가 해당됩니다.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도 이제는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사주 를 이용한 교환사채는 지배하는 주주에게 유리한 제3자에게 발행되어 경영권을 지키는 데 쓰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을 통해 자사주 를 없애야 할 의무를 피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신탁을 맡은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자사주 를 팔 수 없고, 계약이 끝나면 원래 회사에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자사주 편법 활용 전면 차단…교환사채 발행 금지, 7월 30일부터 시행 (+자사주, 경영권방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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