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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소득기준 총정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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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8 07:34:20 조회: 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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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1. 주요 일정

  • 상반기분 (1~6월 소득):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7~12월 소득):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2027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 정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하반기(3월)나 정기신청(5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소득자 전용)

  • 소득 요건: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이용).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할 점은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시 산정액의 50% 차감 지급)

3. 신청 방법 및 지급 한도

  • 안내문 수령 시: ARS(1544-9944), 모바일(카카오/네이버), 홈택스·손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 미수령 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재산 요건을 직접 확인한 후 입력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심사 후 신청한 본인 계좌나 우체국(현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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