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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사 시 남은 연차 또한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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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3단계)
일급 계산: 자신의 시급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곱합니다.
미사용 연차 확인: 총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반차는 0.5일)를 뺍니다.
최종 수당 산출: 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
예: 월급 250만 원, 미사용 10일 기준 약 956,930원
주의사항 및 FAQ
지급 시기: 보통 연차 발생 1년 후 혹은 퇴사 시점에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적용: 1년 이상 근무 및 출근율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권리 구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보상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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