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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30~50%를 차등 지원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업주 본인 계좌로 자동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말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약 1,500명 내외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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