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최대 3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지원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분들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지불하는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53
특히 3급지인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선에 따라 최대 381,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이 해당된다. 임차료 지원 방식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 기준 48% 이하 가구라면 최대 38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주거복지, 임차료지원, 기준중위소득, 현금급여)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