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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을 위해 1.5%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지원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뿐만 아니라 급하게 필요한 소액생계비까지 포함하며, 근속 기간 과 소득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08
특히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 감소 상황이 명확하면 소액생계비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설명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 이 가능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각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문의하거나 생활안정자금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긴급하게 생활안정 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1.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의료비,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또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저소득 노동자 긴급 생활비 지원 1.5% 저금리 융자… 신청은 상시 가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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