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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활력 증진과 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건의 어업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어종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26/27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은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식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해연승 어업에 대한 갈치 금어기 적용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 이로써 기존의 7월 한 달간 특정 해역에서의 조업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여름철 신선한 갈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는 경북 붉은대게, 경남 멸치, 인천 젓새우 등 다양한 어종과 지역이 포함되어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시행되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조치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는 고등어, 도루묵, 키조개, 붉은대게 등 여러 어종의 안정적인 어획을 지원하여 수산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름철 갈치 금어기 2027년까지 유예…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갈치, 금어기, 어업규제, 수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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