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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행사 장소를 약속과 다르게 열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E구민 노래자랑'을 F공원에서 열겠다며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했고, 5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D광장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약속한 장소에서 열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법정에 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피해자가 F공원 개최를 조건으로 돈을 냈고, A씨가 불확실한 상황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사 장소가 기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장소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E구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었고, 두 장소 모두 같은 지역 안에 있어 장소 변경이 기부 목적을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소 변경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계약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래자랑 장소 변경 사기될까 대법원 “본질적 요소 아냐” 판단 (+사기죄, 대법원, 행사 장소, 공익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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