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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수급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보조기기의 다양한 유형과 기준액, 고시금액, 그리고 실제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수시로 신청 가능한 이 제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비용 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며, 이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2026년까지 확대… 삶의 질 향상 기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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