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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특히 소액생계비 항목은 직전 월 대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와 장례비는 각각 1,000만원이며, 노부모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는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50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통해 별도 보증료(연 0.9%)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액생계비 항목의 경우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긴급 생활 안정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2천만원 가능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융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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