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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적은 보험료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든든한 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는 연간 1만1900원의 보험료로 약 8000만원을 보상받았으며, 소상공인 역시 적은 보험료로 큰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말 기준 주택 가입률은 34.9%에 그치는 등 아직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농·임업용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포함하며, 태풍, 호우, 지진 등 9가지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는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와 보증 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 계약 연장 및 '보험 선물하기' 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보상 기준 완화와 보장 한도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1만1900원으로 8000만원 보상받는 '이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안전 확보 (+풍수해 보험, 지진 보험,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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